[스크랩] Re: 이동식주택

2009. 9. 11. 22:48♣ 스 크 랩

  • 이동식주택
  • 이동식 주택이란 토지에 지주가 없는 가설물<컨테이너>등을 말할수 있는데요, 컨테이너형 6평하는 관할소재지 건축과 에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, 그러나 주거목적의 6평이상은 토지의 형질이 "대지"를 제외하고 모든토지는 전용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, 다시말해서 신규주택 신축과정과 다를바없습니다, 다만 30평미만은 수도권이하의 지역에서 "신...더보기
출처 : Daum 지식
글쓴이 : 그린황토(wen****)님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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